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제전문기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8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아일랜드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리스회사로부터 당초 시설대여계약 조건대로 양수하고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 아일랜드법인이 동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조건부로 자산을 리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아일랜드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ㆍ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 동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채권 및 리스자산을 담보로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해당되는 것이나,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아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설대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폐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Ireland 소재 외국법인에게 폐사가 국내 리스이용자와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시설대여자산과 그 리스채권)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동리스는 금융리스(소유권이전조건부)이고, 양도된 리스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리스료 상당액이며, 최종리스료 납일기일은 1999년 03월 25일입니다. 폐사는 동리스채권을 외국법인에 매각시 Company Risk에따른 대손발생예상액과 현재의 금리수준을 감안한 적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사는 동 리스자산 및 리스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 리스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일단 매각한 금융리스채권은 이용자가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폐사는 전혀 지급의무가 없으며 단지 외국법인에의 리스료송금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폐사가 리스료 Collecting Agent역할만을 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거래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치는 거래시설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한 가정수치입니다.) | 국내리스이용자 (Assignment Agreement에 동의) | --⑤--→ | 국내리스회사(폐사) (Collecting Agent) | --⑥--→ | Ireland소재 외국리스외사 (국내고정사업장 없슴) | | --④--→ | ←--②-- | | ←--③-- | --①--→ | ①리스자산(Bill of Sale)및 리스채권양도계약(Assignment Agreement) : 총리스채권(150)은 동리스채권의 미회수원그(120)과 리스이익(30)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②리스채권매각대금지급: 108 ③리스채권매각사실 통보 ④채권매각인지후 동의 ⑤리스료납부(리스료 12.5:원금 10 + 이자 2.5) ⑥기존 이용자로부터 Collecting한 리스료(12.5)를 채권 양수인에게 지급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장차 국내 리스이용자가 리스채권을 양수한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경우(채권양도인인 폐사는 채권 양도후 기존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받아 채권양수인에게 송부하는 Collection Agent역할만 담당)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본건을 리스계약이 당사자가 변경된 것으로서 국내 법인간의 리스거래가 -→“국외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임대”로 변경된 것으 로 간주되고 국외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한 임대로(리스료) 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이유: 국내리스사가 외국법인으로서 채권양도의 사실을 리스 채무장에게 통지 하여 리스채무자가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안하고 동의한 경우 기존의 리스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리스채무자와 리스채권의 양수 자간에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본건의 경우 비록 당초 리스 계약이 거주간에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이 폐사로부터 리스계 약상 리스회사의 지위를 양수한 이상 그 이후에는 국내리스이용자가 외 국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조건부로 자산을 임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에서는 “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 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로서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듬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말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양도로 간 주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에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 인자금의 상각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는 소유권이전조건부 금융리스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은 사업소득에 해당 되어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거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유권이전조건부 금융리스인 경 우에는 연불판매의범위에 포함되게 될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고, 자산이 판매와 관련된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 기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근거로 거주가가 비거주자로부터 자산을 소유권이전조건부로 입자(예: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이자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을설) 본건은 리스거래의 이전이 아니고 리스채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자금차입 거래에 불과하므로 리스료지급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이자에 해당하 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유: 리스채권의 양도거래를 리스거래의 이전거래보다는 채권 양수도자간의 자금차입거래의 형태로 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리스료 지 급시 이를 자금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고 이자상당액에 대하 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만약 상기 질의1)이 을설에 해당한다면 적용해야할 원천징수 세율은 얼만가 갑설)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과 대한민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과 자금차입거래이므로 리스료 지급시 이자상당액에 새하 여서는 양국간의 조세협약에 의거한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을설)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에 의거한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