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일본으로부터 머시닝 센타 1대를 수입하려고 함 장비의 가격은 오퍼상과 최종 합의한 결과 ¥12,000,000으로 결정되었으며, 메이커측 기술자가 국내에 와서 직접 설치를 해 주기로 하였음 수입하기에 앞서 통관사에 통관상담을 하였더니, 관세법상 기계장비의 국내설치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파, 수입승인서, 신용장 및 거래계약서 상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면 된다고 하였음 장비 메이커에 알아보니 설치비용은 ¥600,000(2인 3일 기준)으로서 전체 금액의 5%에 해당하며 물품 신용장 결재시 일괄 결재 하지만 서류상에는 그 금액을 구분 표시하기로 하였음 위의 설치비에 대하여 관세와 소득세 분야를 연관지어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으므로 질의하니 회신바람 2. 질의 내용 가. 이 때의 국내 설치비는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이 맞는지 나. 그 설치비용이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은 아닌지 다. 위와 달리, 국내 설치비를 따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관세도 부과하고, 소득세도 원천징수 하는지 라. 국내설치비를 물품의 대금과 함께 결재할시(서류상 구분표시) 관세의 과세대상도 아니고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도 아닌 경우가 있는지 (세금없는 소득은 없다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