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부품구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4.03
요 지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산업상ㆍ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동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동 도면에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의 Know-How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동 도면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도면료 지급에 따른 비거주자 국내원천징수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당사는 ○○공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방위산업 지정업체로서 각종 군사장비용 유압기기 및 산업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영국의 ○○사와 한국형 교량전차(K-1 AVLB) 유압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관련 KD Parts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계약금액은 £1,661,082이며 이중 당연히 뒤따르는 조립도면,검사절차서 및 보고자료 명목으로 £60,000,Training과 Supervising Fee 명목으로 £20,000가 계약서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입수한후(1995년07월) 본비용을 송금하기 위해 ○○에 한영조세협약 12조에 의거 한국에서 원천징수후(제한세율10%) 송금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사는 관련 자료가 자료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자료를 판매(Sale)하는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구입한 기술자료는 Knock-down상태로 구입하는 부품을 조립하고 테스트 하는데 필요한 조립도면, 테스트절차서 및 보고자료입니다.
즉,부품을 구입하고 그부품 조립에 따른 도면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