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와 함께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기본통칙 6-1-13…55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시 그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 및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등에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소득중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료 소득 사례 국세청 국이 46523-62, 1994. 2. 1에 따르면 비영리연구단체가 제공한 연구용역에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있는 바, 우리 연구소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그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