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 연락사무소의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미국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고용인(미국국적) 급여를 지급할 때 폐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