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의 가스 안전관리 및 안전한 가스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 공사에서 종합 안전관리 5개년 발전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인 바, 동 용역 수행의 댓가로 지불되는 소득의 종류 및 이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세액 여부. 가. 계약체결 예정사 - 회사명 : ○○ (미) - 주 소 : ○○ ○○, ○○, ○○ ○○ ○○ 나. 예상 계약금액 : U$186,700 다. 예상 용역수행기간 : 1996. 03 - 1996.0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