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4.01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의 가스 안전관리 및 안전한 가스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 공사에서 종합 안전관리 5개년 발전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인 바, 동 용역 수행의 댓가로 지불되는 소득의 종류 및 이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세액 여부.
가. 계약체결 예정사
- 회사명 : ○○ (미)
- 주 소 : ○○ ○○, ○○, ○○ ○○ ○○
나. 예상 계약금액 : U$186,700
다. 예상 용역수행기간 : 1996. 03 - 1996.0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