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특정연구용역을 프랑스내에서 수행하고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비영리연구소와 비타민C의 새로운 생산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한․불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으로서 프랑스내에서 수행되고 당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비는 한․불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의약품 및 의약품원료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임 귀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고자 함 국내소요량을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제품개발을 위해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의 비영리연구소에 비타민C의 새로운 방법에 의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비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