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광고대행회사의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알선행위의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0
광고제작대행 내국법인이 외국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광고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국외중개알선행위 대가로 지급하면 이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한 회사(홍콩소재)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국내 신문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하게 하고 외국 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 광고 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동 광고매체회사로부터 일정율로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한다면, 내국 법인이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 관고대행회사의 광고 중개ㆍ알선행위의 대가이므로, 동 중개ㆍ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내국 법인으로서 외국 광고 대행 회사(홍콩소재)와 계약을 체결 외국 광고주의 광고 내용을 국내 신문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케하고 외국 대행 회사로부터 광고 비영을 받아 광고 매체 회사에 지급하면서 광고 비용의 X %를 받아서 그 반액은 당 법인의 수수료로 입금이되고 반액은 외국 광고 대행 회사에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 당 법인이 외국 광고 대행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와 해당이 된다면 원천 징수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