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의 사용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1
미국법인으로부터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현재 당사에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의 S/W업체로부터 동 제품을 도입해서 이를 국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함 도입과정을 설명하면 미국의 업체와 S/W License계약을 체결 후 항공운송수단(DHL)을 통해 마스터본(Master Copy)을 들여오고 판매형태는 마스터 본을 Copy하고 Copy한 수량에 따라 Price list에서 정해진 금액에 Copy수를 곱하고 일정률의 Volume D/C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도입되는 S/W는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주어지지 않고, 또한 당사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S/W도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상품처럼 End-user(일반인이나 기업)에게 일정가격에 판매되며 사용방법은 주어지는 매뉴얼에 따라 특별한 교육이나 컨설팅이 없이 사용가능한 것임. 다만, S/W의 가격은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천차만별임. 이와 같이 사용되고 판매되는 S/W를 도입시 국내에서 Copy한 수량에 따른 만큼의 금액을 외국업체에게 지급시 동 금액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외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6-1-13…5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의 복제권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 보아 원천세(주민세 포함 11%)징수대상임 〈을설〉 외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6-1-13…55)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에 해당되어 원천세(주민세 포함 16.5%)징수대상임 〈병설〉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단순 재판매목적으로 Copy하여 그 수량에 따른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CD롬의 형태로 만들어서 외국업체로부터 들여올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어서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이 아니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업체에 대한 지급대가는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