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컨소시엄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4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TGV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 기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 TGV 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전차선ㆍ열차제어장치의 기본설계, 신호설비 등에 대한 설치감독용역과 차량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관련된 훈련용역 및 기술등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5조 규정에 의한 프랑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나. 동 프랑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용역 및 기술제공대가가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 및 기술의 제공장소와 관계없이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제공되는 용역이 동 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급대가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다. 이 경우,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 및 기술제공대가의 소득구분, 용역수행장소 등은 계약서상의 형식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공단에서는 1994.06.14 Korea TGV Consortium(국외:4개사, 국내:8개사)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핵심기자재(차량, 전차선, 신호설비 및 관련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동 계약의 가격구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제작 및 용역은 국외분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작 및 용역은 국내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은 선급금 15%와 매2개월마다 기성부분을 측정하여 기성고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동 계약과 관련된 별첨 과업(국외분)에 대하여 우리공단이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제56조 ○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