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비용을 본점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홍콩에 본점을 둔 오파업을 영위하는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광고선전․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본점으로부터 동액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당해 금액은 서울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본점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여기서 한국지점의 업무연락 등 본사를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동 업무를 위하여 한국지점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홍콩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 오파업등록을 하고 본사로부터 오파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의 장소로서 본사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업무연락, 광고선전, 시장조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한국지점이 선지급하고 매월 본사로 청구하여 송금을 받고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및 세무조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회계처리방법 (갑) 방법: (비용발생시) 가지급금 000 / 현 금 000 (본사송금시) 현 금 000 / 가지급금 000 (을) 방법: (비용발생시) 제 좌 000 / 현 금 000 (본사송금시) 현 금 000 / 외환수입 000 갑, 을 어느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세무조정방법 한국지점이 오파수입과 시장조사 등에 대한 외환수입인 기타 수입을 상기 을의 방법으로 구분 기장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중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상 기타수입에 대응하는 접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