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 유치 과학자의 소득세 감면대상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특정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해외 유치 과학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회신] 1.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가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지급 받는 경우 동 과학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요건은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연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최초로 제공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에 해당되면 감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근거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임 당 연구소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를 유치하여 국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근거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국내과학자와 함께 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는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업무처리절차 ① 재정경제원 → 과학기술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순으로 예산배정 ② 타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러시아․중국의 과학자 유치신청서 제출 ③ 검토 후 승인 ④ 출연기관 및 대학과 러시아․중국 과학자간 계약체결/초청 ⑤ 본 연구소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학자에게 항공료․체재비 지급 * 외국인 과학자는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위하여 초청되며, 본인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이외의 지급대가는 없음 * 항공료․체재비는 본 연구소에서 지급하며, 초청기관인 타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 에서는 별도의 대가지급을 하지 않음 * 초청 과학자들의 연구비는 국내 과학자와 함께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별로 산 정되어 있어 특정 외국인 과학자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함 위와 같은 경우에 아래사항을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1994. 4.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