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8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됨
[회신]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의거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된다. 독일회사가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거 차감한 후 지급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독일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에 의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국내원천이자소득과 지급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회사의 개요 당사는 독일의 비거주자인 개인이 67%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33%를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 당사는 독일에 소재하는 독일법인(이하 "독일회사"라 칭한다)의 판매 대리점으로 국내에서 독일회사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여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판매 대리점임 (2) 질의내용 독일회사는 당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국내에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음 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수료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 시기는 수수료를 받기로 한 원인행위(예를 들면 국내에서의 판매계약의 완료)가 발생한 시점인지 실제로 수수료를 받은 날인지 여부를 알고 싶음. 독일회사와 당사는 매월 수수료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기준으로 매월 정산하여 수수료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후 추후에 송금하여 주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된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도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만일 수수료의 지급시기전인 원인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2) 독일회사는 당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미리 선수금을 과세표준에 신고한 경우 후에 공급시기에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없는지 3) 독일회사는 선수금 지급시에 미리 수수료를 주므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하여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차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지 4) 3)의 이자세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