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3.09
요 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사용료(LICENSE FEE)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PAKISTAN의 GUL AHMED사에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PLANT 수출을 진행시키면서, 기술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징구 여부에 몇가지 의문이 있어 다음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귀청의 견해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상기에서 언급한 PLANT에 대한 국내기술의 미보유로 당사는 독일 UHDE사로부터 동 PLANT 기술을 제공받아 PAKISTAN에 공급키로 파키스탄 현지 CLIENT와 합의한 일부분으로 기자재와 함께 곧바로 파키스탄에 이전하여 동기술사용료(LICENSE FEE) 및 PLANT의 기초설계도면(Basic Design Package) 제공료를 PAKISTAN으로부터 외화로 수취하여 동금액을 독일 UHDE로 송금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사와 UHDE 사이에는 LICENCE AGREEMENT, 당사와 GUL AHMED 사이에는 산업설비 수출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설비 수출계약내에 LICENCE 및 ENGINEERING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금액에 대해 한국과 파키스탄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상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설비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의 원천징수세를 징구하게 되는지 여부
2) 당해금액을 파키스탄에서 원천세 징구수 LOAN AGREEMENT에 따라 당사가 독일 UHDE로 송금할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세 징구 여부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동일기술에 대해 이중의 원천징수가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당사의 상기 질의에 대한 귀청의 명확한 의견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당사는 동 PLANT 수출 추진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