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9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감면비율과 감면기간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며,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전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붙임 계산방법에 의한다. 현금증자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감면비율=감면대상외국투자가 자본금/총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율(100%, 50%)※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현금, 배당금)를 한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 [ 회 신 ] | | [(증자전 자본금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비율)+(외국인증자자본금× 증자등기일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사업연도일수×100%)]/ [증자전자본금+(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 당해사업연도일수]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증자전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비율) + (증자자본금 중 외국투자가 자본금)×100%] /총자본금 ① 신고수리(인가)영업과세표준이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을 말한다.(감면기간 종료 여부를 불문한다.) ②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이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이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한 총자본금을 말한다.(감면대상 기간내에 있는 외국인투자액을 말한다.) | [(증자전 자본금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비율)+(외국인증자자본금× 증자등기일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사업연도일수×100%)]/ [증자전자본금+(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 당해사업연도일수] | [(증자전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비율) + (증자자본금 중 외국투자가 자본금)×100%] /총자본금 | | [(증자전 자본금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비율)+(외국인증자자본금× 증자등기일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사업연도일수×100%)]/ [증자전자본금+(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 당해사업연도일수] | | [(증자전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비율) + (증자자본금 중 외국투자가 자본금)×100%] /총자본금 | | [ 질 의 ] | | 1. 상황의 설명 당사는 1967년도에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록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 󰡒고도기술사업󰡓이라 함)과, 극히 일부의 비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해 왔음. 동 기존 사업들을 영위한 당사의 기존 외국인투자 자본금은 약 74억원임. 그런데, 당사는 기존 사업들을 영위해온 공장과 동일한 공장에서, 추가로 약 2천1백8십4억원의 증자를 1998년 3월부터 3년간 실시하여 오로지 동 고도기술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함. 당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권 31일까지임. 참고로, 당사는 향후 약 10년간 비슷한 규모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증자를 매년 실행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질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자 함 | | [ 질 의 ] | | ┌ ────────────┬────┬──────────────┬────┐ │ │ 인가외│ 인가대상 사업 │ │ │ │사업 (A)├────┬────┬────┤ │ │ 적 요 │ │감면종료│당기중 │당기중 │ 합 계 │ │ │ │ │50% │100% │ │ │ │ │ (B) │감면(C) │감면(D) │ │ ├────────────┼────┼────┼────┼────┼────┤ │감면율 │ 0%│ 0%│ 50% │ 100% │ │ ├────────────┼────┼────┼────┼────┼────┤ │자본금 │ 200│ 300│ 500│ 1,000│ 2,000 │ ├────────────┼────┼────┼────┼────┼────┤ │해당사업자본금 점유비율 │ 10.0%│ 15.0%│ 25.0%│ 50.0%│ 100.0%│ ├────────────┼────┼────┼────┼────┼────┤ │외국인투자비율 │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본수익률 │ 10%│ 10%│ 10%│ 10%│ │ ├────────────┼────┼────┼────┼────┼────┤ │각사업연도소득 │ 20.0│ 30.0│ 50.0│ 100.0│ 200.0│ ├────────────┼────┼────┼────┼────┼────┤ │해당사업 소득점유비율 │ 10.0%│ 15.0%│ 25.0%│ 50.0%│ 100.0%│ └────────────┴────┴────┴────┴────┴────┘ (주) 증자등기일 : 1998. 4. 1 증자 자본금 중 5년 이내 이용사업 : D 증자 자본금 중 5년 후 8년 이내 이용사업 : C 증자 자본금 중 8년 후 이용사업 : B 당기에는 매년 연속적인 증자로 인하여 상기 B, C, D가 모두 함께 발생한다고 가정 함 | | [ 질 의 ] | | 2. 질의 사항 (1) 감면 기간 당사의 증자등기가 1998. 4. 1 완료되었고 1998사업연도에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 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① 1998. 1. 1부터 2002. 12. 31까지(5년 동안 감면) ② 1998. 4. 1부터 2002. 12. 31까지(4년 초과 5년 미만 감면) ③ 1998. 4. 1부터 2003. 3. 31까지(5년동안 감면) ④ 1998. 4. 1부터 2003. 12. 31까지(5년 초과 6년 미만 감면) 을 운용하는 다른 경쟁국가들로 외자를 내보내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름 (2)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판정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만이 인가영업이고, 기재되지 않은 제품들은 인가외영업이라고 되어 있음. 또한, (국일 46017-675, 1996. 12. 16)에 따르면. 최초의 조세감면신청승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모두 인가외영업으로 판정하고 있음 (질의자 의견) 사업계획서나 조세감면신청승인서 상에 기재된 제품들의 종류와 규격들은, 신청승인 시점에서 고도기술사업으로 판단되는 제품들의 규격과 종류들의 최저한의 기준일 뿐, 감면기간 종료시점인 8년 후까지 계속해서 같은 종류와 규격의 제품들을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보다 뛰어난 규격의 신제품들을 생산해오고 있으며, 이를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따라서, 동 최저기준을 초과한다면,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6.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산업(이하 󰡒별표󰡓라 함)중 해당 Code(예컨대, 1-2, 1-3 등)에 속하는 한, 최초의 사업계획서나 조세감면신청승인서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신제품들이라 하더라도, 감면기간 내내 인가영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자면, 당사의 경우, 별표 1-23. 센서류 중 반도체가속도센서와 반도체압력센서가 조세감면신청승인서상에 기재될 것임. 그러나. 당사는 감면기간 동안에 반도체의료용센서등 다양한 반도체센서들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인 바, 이들 반도체센서들은 감면승인 시점에서 모두 다 별표 1-23. 센서류에 해당하는 것들이므로 인가영업으로 판정되어야 함 | | [ 질 의 ] | | (3) 감면세액 계산 공식 증액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다음 공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증자한 사업연도 감면세액 인가영업과세표준 = 산출세액×───────── 총과세표준 증자등기일로부터 당해 증자전 당해 외국인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외국투자가 ×사업연도 ×증 자×─────────────×100% 자본금 감면비율 자본금 당해 사업연도 일수 ×───────────────────────────────── 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 증자전자본금 + 증자자본금 + ──────────── 당해 사업연도 일수 ○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감면세액 증자전 당해 증자자본금중 외국투자가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가×100% 인가영업과세표준 자본금 감면비율 자본금 =산출세액×────────×──────────────────── 총과세표준 총자본금 | | [ 질 의 ] | | 또한 국세청 예규(국일 46017-175, 1995. 3. 22, 별첨)에 의하면,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사업과 업종이 다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과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질의자 의견) 1) 100% 감면되는 고도기술사업(D)를 영위하기 위하여 당기중 도입한 외국인투자 자본금 1천억원이, 100% 감면사업(D)에 전액 투자되지 않고, 총자본금중 각 사업에 투자되는 자본금이 점유하는 비율만큼, 인가외 사업(A)에 1백억원, 감면기간 종료사업(B)에 1백5십억원, 50% 감면사업(C)에 2백5십억원, 100% 감면사업(D)에는 5백억원씩 각각 투자된다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있음 그러나, 납세자가 사업계획서와 조세감면신청서를 통하여, 100% 감면되는 고도기술사업(D)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기중 도입한 외국인투자 자본금 1천억원이, 100% 감면사업(D)에 전액 투자될 것이라고 선언한 이상, 과세당국의 자금추적 실사를 통하여 납세자의 동 선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동 선언을 그대로 수용하여 B자본금은 B 사업에만, C자본금은 C사업에만 각각 투자되었다고 간주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전체 자본금 중 B, C, D사업들에 사용되지 않은 자본금만 A사업용 자본금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2) 감면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A, B, C, D사업들의 각각의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원치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해야 함. 그러나 동일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구분계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동일 자본수익을 가정하여, 각각의 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자본비율을 소득비율로 간주하여 대신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당사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임 따라서, 당사의 감면대상세액은, 별첨 1과 같이, 총산출세액에 각 감면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당사의 A, B 자본은 외국인투자가 아닌 내국인투자로 간주하고 있음 | | [ 질 의 ] | | 3) 당사와 같은 경우에는 증자를 하지 말고, 매년 증자하고자 할 때마다, 증자 대신 새로운 회사를 매년 1개씩 10년동안 10개의 회사들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외자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