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PRHD하는 용역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양수발전소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그 지급명목에도 불구하고(기술료,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체재비 등)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미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PRHD하는 용역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양수발전소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그 지급명목에도 불구하고(기술료,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체재비 등)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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