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이행의 우선순위없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총차입금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1. 사실 관계 내국법인인 갑은 그의 자본을 내국인 A와 외국법인 B가 각각 49%및 51%씩 보유하고 있는 합작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스포츠용품의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음 갑은 A와 B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일반차입금을 제공받아 왔음 갑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일반차입금과 관련한 A와 B로부터 제공된 지급보증이 동 일반차입금을 어떠한 적용순서로 보증하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된 바는 없고, 단지 포괄적으로 일반차입금을 보증하여 왔음 1997년 후반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갑은 급격한 영업부진으로 말미암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잠정적인 장부마감결과 자본잠식에 이를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실현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갑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B의 지급보증에 따른 차입금과 관련하여 1997년도 법인세신고시 1997. 1. 1부터 시행되는 국제조세조정법률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됨 갑의 1997년중의 주요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연도1997. 1. 1~1997. 12. 31 (2) 자본 및 지분구조 : 자본금 100백만원 지분구조 : 내국인 A와 외국법인 B 각각49백만원 및 51백만원씩 출자 (3) 1997년말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실(잠정수치) : 1,893백만원 (4) 1997년말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일반차입금 : 5,120백만원(1997년 중 변동 없었음) (5) 상기(4)의 차입금 관련한 지급이자 : 646백만원 (6) 지급보증 : A 내국인: 2,907백만원(1997년중 변동없었음) 및 포괄근보증(채권최고액 130%) B 외국법인 : - 미화 10백만불(1997. 1. 1~1997. 3. 12) - 미화 4.5백만불(1997. 3. 13~1997. 12. 31) |
| [ 질 의 ] |
| 2. 질의 사항 가. 외화표시지급보증금액의 환산시 적용환율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총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만 과소자본세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되는 바, 그러한 차입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화표시된 지급보증액의 원화환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외화표시지급보증의 원화환산시 적용하여야 할 환율을 회신바람(다만, B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액은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년 중 변동하였으며, 은행은 B의 갑에 대한 지급보증액을 원화환산함에 있어 은행내부의 자체적인 기준환율을 적용한 바 있음) 나. 일반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차입금의 결정방법 갑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함에 있어 B와 A가 갑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는 상황하에서, 국외지배주주인 B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차입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