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수입 후 1년 동안의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에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관리비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