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코리아펀드의 공모시 한ㆍ미조세조약의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2
제5차 공모시까지의 거주지국 이외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방식에 의해 제6차 공모를 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코리아 펀드(Korea Fund)가 제5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하여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제6차 공모를 행하며, 동 공모시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Korea Fund)에 대한 한ㆍ미조세조약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5차 공모시까지의 거주지국 이외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방식에 의해 제6차 공모를 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 것임. 질의의 경우, 코리아 펀드(Korea Fund)가 제5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하여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제6차 공모를 행하며, 동 공모시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Korea Fund)에 대한 한ㆍ미조세조약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