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1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됨
[회신]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국외전문가(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소에 일시적인 연구자문을 제공하고, 해당기간의 자문비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으로써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동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해당국가와의 조세협약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과세표준의 20%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이 경우 예규(외인 1264.37-3354, 1984. 10. 20)에 의하면 항공료, 체재비도 인적용역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바, 다음 세법의 규정 및 세법정신에 의해 동 경비가 사실상의 소득이 아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관련세법 요약 및 검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에서는 과세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비거주자와는 달리 국내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9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시행령 제87조 제2호에서 필요경비 75%를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인적용역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자료수집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금액이 포함된다고 사료됨 (3)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할 때, 국외전문가에게 항공료티켓과 호텔숙박 및 식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증 또는 시가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소득이라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의한 국내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출장여비를 포함한 인적용역 총 대가에서 실비 혹은 일정범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