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Pipe)을 공급하면서 배관의 조립, 설치 및 이에 대한 감리․감독, 테스트,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영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개요 영국법인인 Air Products PLC(AP PLC)사는 내국법인인 X사가 미국법인인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APCI)사로부터 수입한 Products Distribution System(가스공급장비)에 Pipe를 연결하여 공장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조립, 설치, 테스트,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함 계약금액은 $2,673,000이며, 이는 상기 System의 배관공사시 소요되는 자재(Pipe)대금 $267,300과 용역대금 $2,405,700으로 구성됨 자재는 AP PLC사가 직접 제공함 AP PLC사는 상기의 공사중 설치, 조립공사에 대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인 Y사와 하청계약을 맺어, 설치 및 조립공사는 Y사가 담당하고 AP PLC사는 이에 대한 감리, 감독 및 장비의 테스트, 시운전 등의 용역을 수행함 Y사와 AP PLC사 사이의 계약금액은 $1,598,560이며, Y사는 상기의 X사와는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았으며, 공사전체는 모두 AP PLC사의 계산과 책임임. 공사기간은 한․영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구성기간에 미달함 2. AP PLC사의 질의내용 상기의 수행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의 구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개정 전 한․영 조세조약(이하 한․영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사)목의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따라, 상기의 수행용역은 한․영 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됨 (논거 1) 한․영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사)목의 고정사업장의 정의 한․영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사)목의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의하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를 고정사업장으로서 규정하고 있음 |
| [ 질 의 ] |
| 따라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공사 등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사업소득이므로 동조약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됨 따라서, 상기 AP PLC사가 X사에 제공한 용역 역시 타 법인(APCI)이 X사에 판매한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배관의 설치, 조립공사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이고,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본 수행용역의 대가는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논거 2) 예규 국조 1261.5-145, 1984. 2. 8 ; 재국조 46017-114, 1996. 7. 22 ; 국일 46017-567, 1997. 9. 1 및 대법원 판례 대법 94누 7843, 1995. 8. 25 상기의 예규 및 판례는 내국법인과 영국 또는 일본법인과의 건설관련용역의 제공건에 대한 것인바, 이들의 요지는 한국과 영국 및 한국과 일본과의 조세조약에 있어서 건설, 건축,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된 감독, 감리, 기술 등의 제공용역은 그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한․영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나)목의 1), 이에 대하여는 각 조약의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된다는 내용임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및 한․영조세조약 제 14조에 해당되어 인적용역소득임 (논거) 상기의 수행용역은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