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전 문
[회신]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o 원특허권 소유자 : 미국법인 o 특허권 사용계약 당사자 사용자 : 한국의 내국법인 헝가리법인 : 미국법인이 합작투자한 법인 또는 설립한 자회사 o 거래 1 특허권소유자인 미국법인과 헝가리법인이 5:5로 합작설립한 헝가리법인과 내국법인이 특허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o 거래 2 헝가리에 설립한 자회사가 내국법인과 라이센스계약 체결 o 거래 3 헝가리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자회사와 내국법인이 라이센스계약 체결 o 거래 4 무역업 또는 제조업을 하는 헝가리 법인(미국법인의 자회사)이 내국법인만을 대상으로 라이센스계약 체결 2. 질의내용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 3.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 o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 - 1977 OECD모델조약 주석에서 조약남용을 언급하는 개념으로 도입 -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사용 - 민사법상 확립된 개념이 아님. - 법적 소유자와 대립되는 개념 - 경제적 소유자 의미 - 국내법상 실질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 의미 -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적용 |
| [ 질 의 ] |
| o 수익적 소유권이 있는 경우 - 수익의 원인이 되는 재산으로 하여금 소득을 발생케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능과 -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 두 권능이 제3자에 의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때 - 특히 수익한 소득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를 수익적 소유자라 함 o 국내법 규정 - 실질귀속의 원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헌법상 일원론이 다수 입장 o OECD모델조약 주석 -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면세허용 -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법인거주자인 경우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 국외거주 주주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그 관행이 이윤을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이 조세특혜대우를 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용료 원천지국에서 면세를 허용하는 것이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쌍무협약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o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1992 OECD모델조약 주석의 권고방법 - 투시접근법 - 조약적용배제 접근법 - 거주지국과세 접근법 - 수로접근법 - 광정규정의 도입 |
| [ 질 의 ] |
| o 국제적 동향 - 미․네덜란드 조약 ․ 적격자 ․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아야 하고 ․ 선의의 사업체 요건 규정 - 미․캐나다 조약, 미․싱가포르 조약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 도입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경향임 4. 해설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투자소득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둔 배경은 결국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특히 이 규정의 적용상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침 생산에 있어서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법의 바른 적용임 그러므로 본 질의에 있어서와 같이 한국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대해 과세가 없는 헝가리에 특허권 원소유자인 미국법인이 설립한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에게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이 양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또한 그 소득이 사용처분권이 원소유자인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는 특허권 소유자인 미국법인이 되는 것임 ∴ 한․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하므로, 각 사안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