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의 S/W를 구입하면서 한글처리기능 추가시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07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다음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의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 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a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 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 회 신 ] | | 2. 그러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정보검색 S/W전문개발업체인 EXCALIBUER TECHINOLOGES INC사와 1997년 인터넷검색엔지 S/W판매( RESELLER)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국내판매를 추진중에 있는 바, 2)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계약자인 ETI사에서는 동 S/W는 단순히 한글기능만 추가한 상품(S/W패키지)이므로 원천징수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함에 따라 동 계약건에 관한 비거주자 원천징수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3) 계약조건 ①S/W 소스(SOURCE)코드는 제공받지 않음 ②우리회사의 개별적인 주문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S/W를 국내판매를 위해 한 글문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글처리 기능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S/W의 변형이나 개작이 불가능함 ③동 S/W는 한전 및 관계회사에 대해서만 독점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④S/W판매대가는 사용사(USER)수별로 개별가격이 정해져있으며 사용자수 증가 에 따라 단계별로 할인혜택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