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독립적 지위에서 기술지도 및 자문하는 일본인의 기술고문료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2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그 용역의 수행자가 개인자격인지 또는 법인소속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일본인을 기술고문으로 선임하여 매달 기술고문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고문인 일본인은 매월 입국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인의 기술고문료 지불에 대하여 과세방법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일본인 기술고문이 독립적 지위(일본법인에 소속되지 않음)에서 기술지도 및 자문을 할 경우, 기술고문료 지불에 대한 과세방법 여부 단, 일본인 기술고문과는 고용 계약 관계는 없음. (2) 일본인 기술고문이 법인의 소속(동 일본법인과는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함)으로 일본법인으로부터 매월 파견받아 기술지도 및 자문을 받고 기술고문료를 지불할 경우 과세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