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시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일본인)의 퇴직금전환금을 동법 제 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월 부담하였으나 동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시 동법 제 102조 제2항의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기 납입한 퇴직금 전환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의 요약 외국인 투자기업(모회사 : 일본회사)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본국인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했으나 일본인의 경우 상호주의에 의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왔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반환일시금중 퇴직전환금 해당액을 비용처리 한 후 이를 일본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일본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동안 회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전환금은 일본인 근로자의 귀국시점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일본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으로는 간주되지 않음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3항 (이유) 퇴직전환금은 개인의 퇴직금 수령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중의 일부를 미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예치해 놓는 성격인데, 일본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본인근로자가 귀국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법에 따라 단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뿐이므로, 일본인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혜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므로,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일본인근로자의 소득이 아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만일 이를 일본인 근로자의 개인퇴직소득으로 본다면 일본인근로자는 아무런 수혜도 받은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과실이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됨 |
| [ 질 의 ] |
| 〈을설〉 일본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전환금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귀국)시점에 퇴직급여로 처리함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이유) 외국인주재원이 퇴직전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같은 경우에도 내국인의 경우에 준하여 퇴직(귀국)시점에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사용자는 퇴직소득세액을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