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주선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3.23
요 지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 ○○(주)는 HOLLAND의 BOSKALIS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써 금번 (주)○○의 인천 LNG공사 및 부산 콘테이너 터미널 4단계공사에 BOSKALIS사의 “BARENT ZANEN" 선박이 용선되어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득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외국적 내항선으로 등록되어 현재 작업중입니다.
작업중 필요한 연료는 국내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 연료대금은 ○○(주)가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명의로 국내 정유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합니다.
참고로, 귀 청의 종합민원실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으나, 추후 서면제출의 필요가 예상되어, 이와 같이 서면으로 다시 문의 드리오니 귀 청의 검토 부탁드리오며 회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