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주선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3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 ○○(주)는 HOLLAND의 BOSKALIS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써 금번 (주)○○의 인천 LNG공사 및 부산 콘테이너 터미널 4단계공사에 BOSKALIS사의 “BARENT ZANEN" 선박이 용선되어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득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외국적 내항선으로 등록되어 현재 작업중입니다. 작업중 필요한 연료는 국내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 연료대금은 ○○(주)가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명의로 국내 정유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합니다. 참고로, 귀 청의 종합민원실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으나, 추후 서면제출의 필요가 예상되어, 이와 같이 서면으로 다시 문의 드리오니 귀 청의 검토 부탁드리오며 회신을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