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공항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4
미국법인이 공항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등에 관하여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날 기본설계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공항 건설 분야의 건축 및 엔지니어링 등에 관하여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내용이 공항엔지니어링 기술 및 특수시스템과 관련된 기술과 경험이 내포된 것이며, 국내기술이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외국법인인 미국설계회사가 국외에서 수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다음에서 언급하는 관련용역계약의 제반내용 및 별첨 참고자료를 검토한 후 회신바람 (사실관계) 범건축(주), 희림건축(주), 원도시건축(주), 정림건축(주)등 4개 설계회사는 미국의 2개설계회사(맥클리어(주), 휀트리스(주) 이하 "맥클리어등"이라함)와 공동으로 서울신공항터미날 기본설계 공모에 당선되어 동 설계디자인 용역을 목적으로 별도 내국법인인 케이에이씨 인터내셔날(주)를 설립하여 한국공항공단과 신공항터미날 기본디자인 용역계약을 맺었음 또한 케이에이씨 인터내셔날(주)는 이용역과 관련하여 동 맥클리어등과 설계용역의 공동수행을 위한 부수계약을 맺었음 부수계약의 내용은 맥클리어등이 케이에이씨 인터내셔날의 총 설계용역중 75%를 제공하고 총계약액 34억 6천만원의 75%인 25억 9천 5백만원을 받기로 되었음 이 계약에 따라 맥클리어 등은 설계용역을 미국내에서 수행하며 다만 기초자료 수집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뿐 국내에 별도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