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제11조 제1항 규정의 12% 세율을 적용하여 동법 협약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단, 슬라이드는 당사자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후 슬라이드 대여인에게 반환하게 되고 동 슬라이드에 대해서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당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