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전 문
[회신]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한 외환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의 한국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였음. 이에 따라 프랑스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프랑스 은행(Banque Paribas)의 싱가포르 지점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등에 투자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하에 프랑스 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한 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프랑스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을설〉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