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4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로부터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국내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 당사는 비거주자인 외국(미국)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은행의 지분(상장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바, 인수가액을 계약일 기준시가(종가)대비 50%이상 할증된 가액으로 매입키로 상호 약정함. (단, 매도자와 매수자간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 당사(매수자)가 매도자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상업적 거래로서의 순수 매매약정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므로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국내의 우량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일시에 매입키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할증지급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거래 관행임.) 셋째, 국내의 우량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여러날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대량일 경우 수급에 따른 일부 주가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외의 고가 매입에 따른 부당 자본이득의 유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