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83. 12. 31 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당해년도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외국투자가가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83. 12. 31 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당해년도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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