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 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허가사업이 인가내 소득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