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에 공식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전시관내에서 박람회 기간 중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 EXPO에 공식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전시관내에서 박람회 기간중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계박람회 일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식참가자(대한민국정부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는 동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및 물품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바, 다음의 경우에 공식참가자가 부담해야 할 내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와 이에 대한 예외조치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세구역인 박람회장내에서 관람객에게 물품을 직판하는 경우
나. 보세구역인 박람회장내에서 관람객에게 식당영업을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