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가.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 동 법인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역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56조 제4호 에 해당함)으로서 법인세 신고사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현황] 가. 한국내에 지점의 설치 또는 고정된 사업설비의 특설이 없이 외국의 본사와 한국업체간의 기계설비 조립공사의 기술용역부분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국내업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체재기간6개윌 초과) 나. 본사에서 한국내 원천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기장을 하거나 별도의 원가계산을 하기위한 회계System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본사의 회계 및 원가계산체계에서 한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그와 관련된 합리적인 원가와 관계비용을 발췌 계산하여 한국내 원천소득 법인세 신고를 위한 B/S및 P/L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음. (기술자에게는 체재비를 본사에서 각자 추자로 송금함) [질의] 가. 한국내 조립공사 사업장에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바 이 경우에도 한국내 사업장에 장부의 비치가 없다하여 무기장 가산세( 법인세법 제41조 1항 )을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또한, 상기 (현황)2의 내용에 언급한 본점 회계System으로부터 한국내 원천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복잡한 작업을 피하고 업무편의상 법인세 과세표준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에 또한 장부비치가 없다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