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지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본점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 본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의 해외본점이 한국 내의 지점에 대한 감사 및 업무통제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약 6, 7명 정도를 연 3회 내지 4회 정도 파견함으로써 발생되는 출장비용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시 등 체재비 일체)을 국내지점이 부담하고 비용처리하였으나 동 국내출장비용은 해외본사가 국내지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행한 본사의 필요에 의한 감사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의한 소득처분방법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외국본사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본다. 나. 외국본사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지급자인 국내지점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의 단서에 의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구성요건의 불비로 해외의 외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라. 해외의 외국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국내지점과 해외본점은 동일법인이므로 위 제1항 제1호 (다)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 비거주자에 대한 비용의 대납으로 보아 국내지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