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르웨이회사에 지급한 기술용역지급수수료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5
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구매지원・시공감리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 지원ㆍ구매지원ㆍ시공감리 지원ㆍ조업개시 지원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의 건설ㆍ설계ㆍ시공감리회사인 ○○(주)(노르웨이 R사와의 합작회사임)가 합작선인 노르웨이 R사와 설계 등의 특수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과세방법을 질의함, [질의] 동 지급금액이 노르웨이와의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과업의 범위가 설계도면 작성(기존 설계도면을 사용하는 대가는 아님)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는 것이고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을설) - 기술용역계약상 “본 사업과 관련하여 R는 ○○에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당해 용역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