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와 같은 경우 국내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시에는 동 보관용기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질의와 같은 경우 국내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시에는 동 보관용기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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