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1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와 같은 경우 국내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시에는 동 보관용기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질의와 같은 경우 국내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시에는 동 보관용기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