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내에서 6개월이상 제공하게 됨 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울산시 부곡동 ○○소재 ○○○○○건설(주)울산지점은 한일조세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Hou Project (별첨 질의참조)의 용역 소득에 대하여도 동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동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본법인 ○○○○○건설 주식회사 (“○○○”)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게 카프로락탐 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 (“HC Project”)을 한국내에서 6개월이상 제공하고 또한 (주)유공에 대하여 파라자일렌 공장 용해로 건설에 관한 감리용역(“Furanace Project”)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되어, 현재 경상남도 울산시 부곡동 ○○번지에서 별첨 1과 같이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동 장소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는 유공의 Heavy oil Upgrading Plant ("HOU Project")건설을 위하여 대림과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별첨2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유공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건설기자재조달 용역 및 기본 설계용역 제공 (일본에서 수행될 것임)
○ 대림에 의하여 수행될 상세설계 및 국내건설기자재조달 용역의 감리서비스와 건설관리 및 감리서비스 제공(한국에서 수행될 것임)
일본에서 수행될 용역이 앞으로 약 1년간 제공된 뒤에 국내에서 수행될 대림을 위한 감리용역과 건설관리 및 감리용역이 제공되기 시작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작업일정표는 별첨 3과 같습니다.
나. 상기 1에서 언급한 HOU Project와 유사한 ○○ ○○○○주식회사(“○○”)과 외 계약(“STA Project”)에 관하여는, 외국기업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가능여부에 관한 1987년 02월 23일자 당사의 질의에 대하여, 1987년 04월 06일에 귀청에 예규 (국일22601-178)을 별첨 4와 같이 받은바 있습니다.
다. 상기 2에서 언급된 귀청의 예규에 따르면 HOU project에 관하여 유공이 ○○○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이해 됩니다.
당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될 용역소득뿐만아니라 국외에서 제공될 용역소득도 별첨 5의 재무부 예규 (국조 1261. 5 -145, 1984.02.08)과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호에 의하여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가 HC Project와 Furnace Project에 관하여 이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록 국내에서 HOU project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셉버 제58조 제1항에 따라 울산지점에서 상기(1)에서 언급된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유공은 ○○○에 대한 용역대가 지불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상기 3에서 요약된 당사의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조약법 제6조
○
법인세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