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신설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사업등을 실질적인 포괄양도한 경우 그 완료시점이 폐업일이며, 폐업시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하며 추후 받을 정기예금이자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중 신설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1991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과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한국지점으로서 영업하던중 1991년 11월에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됨으로 인하여 1992년 01월 01일자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모든자산과 직원및 사업을 투자법인에게 포괄적 양도하였고 한국지점은 1992년 01월 01일자 부터는 폐업준비만을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1992년 03월 06일 현재로 한국지점의 재무제표상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발생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과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1992년 05월 17일만기)만이 영업외수익계정에 표시하여, 1992년 03월 13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외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질의]
1992년 01월 01일부터는 사업소득이 없이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발생한 골프회원권 양도차익과 미수이자수익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당법인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만일 해당된다면 사업년도 적용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