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인가내・외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3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는 구분 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유부동산이 법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는 구분 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함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유부동산이 법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