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2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8 제1호의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동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 이전시점 이후에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마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투자가 A사는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음에 있어 그 공장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는다는 조건부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음. A사의 출자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곧 수도권 이외의 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설 할 계획이나 공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공장시설을 완공학 위하여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우선 수도권 지역내에서 공장시설을 임시로 임차하여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고 수도권 이외의 공업단지내에 공장시설이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전해 가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임 2. 문제의 소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법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제1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중설하는 경우에 부여됨 그리고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단서는 “공장시설 지역의 미확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경정할 수 없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그렇다면 상기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지역내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동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한 경우.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외국인투자 기업의 법인세 면제는 수도권이오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중설하는 경우에 주어진 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세감면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외의 공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이전시점 이후에는 상기 시행령의 기준을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이 주어질 것인지가 문제로 되고 있음 3. 의견의 대립 가. 갑설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처음부터 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신설 또는 중설하ㅕ 생산을 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감면됨 따라서 일시적으로라도 수독권내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면 상기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수가 없음 나. 을설 (1) 내용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처음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신설. 중설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이 주어진다는 취지로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상기 외국인투자기업이수도권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여 공장을 이전해 간 때에는 동 이전시점에서 상기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 법인세 면제해택이주어져야 함 (2) 근거 (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해석이 규정은 고도기술을 수반하 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 을 주는 것이 필요핟 하더라도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는 수도권 밖에 공장을 신설 또는 중설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 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에 그 기본 추지가 있음 그렇다면 수도권내에서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사하던 외국인투자기업 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한 경우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 조가 예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의 인구집중방지라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달 성된 것임. 따라서 처음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중설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도권내에서 공장을 신설하였다가 후에 수도권 이외의 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간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주어져야 할 것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 설을 신설하고 조세감면을 받았다가 후에 수도권 이내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에 주어진 조세감면을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2조의 해석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시설 지역이 확정되면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하면, 외국투작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면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통지를 받은 재무부장 관은 조세감면조건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임 이 규정은 인가후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공장시설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수도권내에서 일시적으로 공장시설을 갖추고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왜냐하면 갑설과 같이 처음부터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중설해야만이 조세감면이 인정도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같이 조건부로 조세감면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에서와 같이 사후적으로 조세감면조건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임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3항과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과의 관계 조세감면규제법(이하“조감법”이라 약칭)제43조의 6 제3항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수도권안에 새로 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자도입법 제14조의 하위규정인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단순히 조감법 제43조의 6 제3항의 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관하다고 할 수 있음 즉 본건의 경우 문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조감법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감법 제43조의 6 제3항중 괄호안에 있는 법문언은 수도권외에 지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이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면 동 수도권내 공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내의 지역에 공장을 두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이전할 경우 마땅히 그 수도권이외 지역에 신설된 공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이상의 두가지 견재중에서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