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무행정상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31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
[회신] 귀은행의 의견조회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 귀은행의 의견조회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