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1주일씩 연4-6회 한국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로 볼때 질의대상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득(사용료)일 경우, 매1주일씩 연4-6회 한국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본과의 기술용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구분을 한국에 유리하게 해석,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일본 법인으로부터 세금에 대한 재검토(한, 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a)에 의한 지급금액의 12%)를 요구하고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계약내용이 하기와 같을 경우 사용료로보아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의 12%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으로보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20%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 구 분 | J-CAR 부품에 관한 계약 | Y-3CAR 부품에 관한 계약 |
| 1.계약국가 | 일 본 | 일 본 |
| 2.계약내용 | J-CAR모델부품생산에 따른 장애공정개선원조 및 PVC SHEET의 사양검토 (기술자, 숙련공파견) | (A)구상도단계에서의 사양요약 1)디자인과 주공법, 재료의 확인검토 2)주공법, 주재료, 형사양(안)에 관한 기술적 ADVICE (B)정규도단계에서의 사양확정 1)주공법, 주재료, 형구조사양, LAYOUT에 관한 기술적 ADVICE (c)양산개시 시점에서의 작업지도 |
| 3.계약기간 | 1991.10.25~1993.10.25(2년간) | 1991.10.28~1997.10.28(6년간) |
| 4.대가지불 방법 | 착수금:¥3,000,000 노무비:1일1인당¥30,000 (기술자파견시) 기타체제비(항공료,숙박비,교통비등) | 착수금:¥7,000,000 노무비: 좌동 기타체제비: 좌동 |
질의2)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파견한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등은 어느 세율을 적용받는지
(체제비내용:일 당 ¥120,000
항공료 ¥ 66,600
교통비 ¥ 15,651
계 ¥ 202,251(\1,189,175)
질의3) 1991년 11월과 1992년 01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 바 12%로 변경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