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내 외로 구분 계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개별손금액에 따라 인가내.외로 구분하여 손금산입 후 비업부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인가내.외 소득구분 방법
○○
- 지급이자 총액 10억
- 개별손금비율 인가내.외: 60:40
- 지급손금불산입액 : 6억
갑설: 당초개별손금 비율에 따라 인가내외에서 각각 손금 불산입 한다.
| 구 분 | 인가내 | 인가외 | 계 |
| 지급이자총액 | 6 | 4 | 10 |
| 손금불산입액 | 3.6 | 2.4 | 6 |
을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인간외사항으로 먼저 인간외에서 손 금 불산입 하고 초과년은 인가내에서 손금불산입
| 구 분 | 인간내 | 인간외 | 계 |
| 지급이자총액 | 6 | 4 | 10 |
| 손금불산입액 | 2 | 4 | 6 |
병설: 위 을설의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이 3억일 경우 개별손금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