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는 곳의 고정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7
한국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서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미국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한국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서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국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서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미국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한국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서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