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의 국내공관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동된 부지가 중화민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에 양도된 고지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화민국정부의 공유지(화교학교부지)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