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자도입법상 외국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7
미국교포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 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한국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록)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먼저 동 한국사무소의 국내광고 영업허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등록신청 및 등록증교부)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귀 사무소가 문화공보부로부터 광고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에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을 때에는 동 광고수입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광고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한국사무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6호(국내원천소득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동 광고영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 회 신 ] | | 또한 동한국사무소가 광고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본사에 송금할 때에는 세무상의 특별한 절차는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포 신문 ○○(이하 본사라고 함)에 대하여 서울에 있는 ○○, 서울 사무소 (이하 서울 사무소라고 함)를 설치하여 서울 사무소가 미국 현지 신문에 수록할 광고를 개발하고 본사규정 광고요금에서 서울 사무소의 운영비를 제외한 일부를 본사에 입금할 때 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서울 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업종을 광고로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서울 사무소와 광고 의뢰인과의 세무 행정 절차를 질의함. 다. 서울 사무소가 본사에 송금하는데 세무 행정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ㆍ납부결정·경정과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