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과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7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서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하여 구분 계산함
[회신] 1.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 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 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서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하여 구분 계산하는 것이며, 2. 구분 계산하는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제1조의 분류기준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에 법률 제369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인 외자도입법(이하 “구 외자도입법”이라고 함)에 의거 A제품의 제조에 대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외국투자가 40억, 내국투자가 40억, 계 80억을 출자(이하 “당초출자”라고 함)하여 법인을 설립,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1983 사업년도부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A제품의 제조 판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아 오던 외국인투자기업이 1985년도에 법률 제3691호로 전면 개정된 외자도입법(이하 “신 외자도입법”이라고 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B제품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외국투자가 60억, 내국투자가 60억, 계 120억(증자 후 총자본금 200억)을 각각 증자하여(이하 “추가출자”라고 함) B제품의 제조 사업을 개시 하고 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였으나 동 추가 출자부분에 대한 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방법을 동조 동항 제2호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방법으로 선택하였거나 법인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1986년도에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출자한 제품의 제조 판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서 감면할 금액의 계산방법. (갑설) 당초 출자 외국투자가 소유주식의 금액 - A제품제조판매 사업소득×───────────────────에 의한다. 당초출자 총 자본금 (을설) 당초 출자 외국투자가 소유주식의 금액 - A제품제조판매 사업소득×───────────────────에 의한다. 증자 후 총 자본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