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지도료의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7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해당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내용은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국내연결사무소가 행하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가. 외국법인 국내대리점의 종업원과 같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그들의 영업활동을 SUPPORT하는 업무 나. 거래처에 대한 판매촉진활동 다. 신규 거래처의 개척 라. 거래처에 대한 견본품의 무상배부 마. 견적서의 작성, 제출 단, 물품의 인도 및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직접 취급합니다. 바. 거래처로부터 불량품의 인수 및 본사에의 발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