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기술제공기간의 변경 또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과 같이 실질에 있어 당초계약의 갱신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 인가받은 상표대리권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취소한 후 동 상표의 실제의 권리자와동일상표의 타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에 있어서 두 계약은 동일한 기술제공자와의 기술도입계약으로 판단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 기술제공기간의 변경 또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과 같이 실질에 있어 당초계약의 갱신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B법인 상표의 대리권자인 영국의 A법인과 1981.11.01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1981.02.06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동 기술도입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여 오던 중, 동일 상표 타 품목 개발을 위하여 영국 A법인에 의한 기술도입 승인 취소 신청을 하고, 동 상표의 실권자인 미국 B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1983.03.09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영국 A법인과의 승인취소 및 미국 B법인과의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아 동일상표로 타 품목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미국 B법인에 지급되는 기술료에 대한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조세감면은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